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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란?
-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를 통해
구직단념청년 발굴·모집 →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→ (이수시) 국민취업지원제도, (취업시)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
신청 기간
2024. 02. 01 00시 ~ 2024. 10. 31 00시
진행 일정
2024-03-11 ~ 2024-11-29
모집 대상
만 18세 ~ 34세 청년 중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
-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(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는 예외)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
- 자립준비청년 :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~34세 청년
-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 :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6개월 이상(합산 불가능) 보호한 만 18~34세 청년
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- 북한 이탈 청년 :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- 지역특화 :① ~ ④에 해당하는 만 35세 ~ 39세 청년, 대학졸업유예자, 연속 2학기 이상 장기 휴학생, 주30시간 미만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청년, 최근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30일 이하인 청년. 가족돌봄청년 (유선문의)
담당 기관
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