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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신청하기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함
지원 내용
- 일반 수급자 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
생계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- 생계 급여액 생계 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- 소득 인정액
예)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
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,102원-소득 인정액 300,000원=413.102원 - 시설 수급자
시설 규무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름
지원대상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
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자
-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함
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
기준 중위 소득 32%
1인 가구 713,102원
2인 가구 1,178,435원
3인가구 1,508,690원
4인 가구 1,833,572원
5인 가구 2,142,635원
단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-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 평가액= 실제 소득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=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제출서류
필수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신분증명서류
선택서류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재학증명서
- 근로능력 증명 서류
- 소득 증명 서류
- 재산 증명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-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
- 부채 증명 서류
- 지출 실태 조사표
-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신청서
-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(의료급여만 해당)
- 부양기피 사유서 등